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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박지원 등록일 24.03.13 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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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개편되어 교육활동지원비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신청과 별도로 지원대상자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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