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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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장숙 | 등록일 | 26.03.17 | 조회수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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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신청서와 보고서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담임교사에게 전화 또는 종이톡을 남겨 주시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1.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연 15일 이내(주말, 휴일 제외) 2.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해당일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3.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4. 가정학습은 해당일 1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5.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일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 허가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위기경보 ‘경계,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은 사용 불가 6.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 전을 확인.(단,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7. 교외체험학습 15일 경과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8.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등이 명예 교사가 됨. 9. 절차: 담임교사에게 나이스로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3일전) → 체험 → 담임교사에게 나이스로 보고서 제출 (해외교외체험학습시는 동반보호자, 학생 출입국사실 증명서 제출) 10.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1)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형제, 자매인 경우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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