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출결 관련 안내(신청 방법, 신고서 양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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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장숙 | 등록일 | 26.03.17 | 조회수 | 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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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출결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본교에서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 출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가. 출석 인정 결석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2.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학교보건법」 제 8조에 따른 등교중지” 3.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 출결 확인서 제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기간 산정 시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불포함하며 해당기간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6. 코로나19 백신 접종일 및 접종으로 이상 반응 발생한 경우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나.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병원 진료 후 약국 봉투, 담임교사 확인 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결석계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3.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경우 1)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으로 확인된 학생
다.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학원 수강(예술·체육계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15일)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6. 결석 신고서와 증빙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7. 연 15일 초과하여 교외체험학습으로 결석한 경우
라.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기타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음
마. 지각, 조퇴, 결과 1. 지각: 정규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정규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정규수업이 종료되는 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 시간에 고의로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함. 5. 같은 날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 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로만 처리함 6.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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