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육통신-48호(유아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관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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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지나 | 등록일 | 20.08.18 | 조회수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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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제14조의3에 근거하여 ‘자가진단을 위한 별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아의 원활한 자가진단을 위해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이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하고자 하오니 첨부파일의 내용을 작성하여 8월 20일(목)까지 유치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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