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육통신-48호(유아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관련 안내문)
작성자 양지나 등록일 20.08.18 조회수 179

안녕하세요?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보건법14조의3에 근거하여 자가진단을 위한 별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아의 원활한 자가진단을 위해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이 취급하는 개인정보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하고자 하오니 첨부파일의 내용을 작성하여 820()까지 유치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