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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주변 먹을거리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
작성자 허자희 등록일 18.11.15 조회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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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주변 식품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고열량,저양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판매하지 않은 조리,판매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고 있으며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유통,판매를 권장하여 어린이의 균형잡힌 영양섭취를 유도하기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품질인증 현황표와 교육자료를 첨부파일에 등록하오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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