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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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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호] '학교문화 책임규약' 학부모(보호자)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5.03.17 조회수 290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학부모(보호자) 의견 수렴

안녕하십니까? 리 학교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학교폭력 예방과 안정적인 학생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만 교육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학부모와 학교도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사)이 함께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확인하며, 실천을 다짐하는 약속입니다. 이에 학교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각자의 책임에 대한 의견을 모아 우리 이리신동초등학교의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면 참고)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모두가 행복한 우리 신동초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보호자)로서의 책임과 자세에 대한 의견빈칸에 써 주세요

모두가 행복한 신동초를 만들기 위한 학부모로서의 책임과 자세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좋은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예시) 학교의 생활지도 규칙과 선생님의 전문성을 존중하겠습니다.

학부모(보호자)님이 써 주신 의견으로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2025 이리신동초 학교문화책임규약이 완성됩니다.

학부모(보호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321일까지 회신)

2025. 3. 17

이 리 신 동 초 등 학 교 장

 

  

[학교문화 책임규약 안내]

1.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합니다. 학교에서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학교 또는 경찰(117)에 신고해 주세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정의) 1.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15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가해학생으로 신고될 경우 피해학생과 즉시 분리되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해 보복하는 경우, 위의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사항: 1(서면사과), 2(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교내봉사), 4(사회봉사), 5(특별교육 이수), 6(출석정지), 7(학급교체), 8(전학), 9(퇴학_고등학교만 해당)

3.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

(학생) 학칙 준수, 타인 존중 및 배려, 가해행위 금지, 학교폭력 목격 시 신고 등

(학부모/보호자)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대응 교육

(교사) 안전하고 비폭력적인 학교문화 조성, 학생 참여체험 중심의 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 발생 시 신고적극 대응 등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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