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8호]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방학 전 안내문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7.18 | 조회수 | 67 | |
첨부파일 |
|
|||||
<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 > 1) 유증상자 발생 시 유증상자는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2)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는 권고 격리 기간 (5일 권고) 동안 다른 가족과 이웃을 위해 생활 속에서 개인방역수칙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전글 | [2023-79호] 여름방학 안전생활 수칙 안내 |
---|---|
다음글 | [2023-77호]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참여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