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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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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4호] 5월 방과후학교 수강생 모집 및 수강료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4.20 조회수 94
첨부파일

20235월 방과후학교 신청 및 수강료 지원 안내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의 특기 및 적성을 계발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뒷면의 방과후학교 시간표를 참고하시어 수강을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해당 프로그램 강사님께 직접 신청(문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에 대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 안내장 뒷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고)

. 수강신청 방법 : 해당 프로그램 강의 선생님께 직접 연락(문자)하여 신청

예시) “학년 번 이신동, **(*,교육시간) 신청합니다.”

. 부서별 수강생 기준: 1교시당 최대 22(*선착순입니다.)

. 수강기간 : 202351() ~ 2023531()

. 신청기간 : 2023. 4.24.() 09:00 ~ 2023. 4.28.()18:00까지

신청 기간 이후에는 수강자를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

 

2.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안내

. 월 수강료 조정: 2023학년도 교육청 방과후학교 지원 교부금이 상향되어 수강 과목당 2,000원씩 지원하기로 4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바, 4월부터 월 수강료가 월 33,00031,000으로 조정됨.

. 지원 기간(계획): 2023. 4.01. ~ 2024. 2.29.(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3. 방과후학교 수강료 수납(스쿨뱅킹 계좌 자동이체)

. 수납기간: 2023. 5. 15.() ~ 5.  19.  ()

수납 기간내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잔액 확인 바랍니다.

. 수강료 환불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2023. 4. 20.

 

이 리 신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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