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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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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1호] 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안내장
작성자 *** 등록일 23.04.17 조회수 70
첨부파일

 

  현재 정부에서 만 나이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이 2023628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나이에 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상 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자료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만 나이 계산’, ‘자주 묻는 질문등이 안내된 법제처 홈페이지 접속 QR코드를 첨부하오니, 확인해보시고 올바른 만 나이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만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태어난 연도 1 = 현재 나이 (. 2023-2008-1=14)

<올해 생일부터>

이번 연도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 2023-2008=15)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함. 만 나이와 연 나이 중 어느 것을 써야 맞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홈페이지 접속 QR코드 (첨부파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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