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41호] 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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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17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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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 ‘만 나이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이 2023년 6월 28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나이에 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상 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자료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만 나이 계산’, ‘자주 묻는 질문’ 등이 안내된 법제처 홈페이지 접속 QR코드를 첨부하오니, 확인해보시고 올바른 ‘만 나이’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예. 2023-2008-1=14세) <올해 생일부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예. 2023-2008=15세) ▶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함. 만 나이와 연 나이 중 어느 것을 써야 맞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됨 ▶ 법제처 홈페이지 접속 QR코드 (첨부파일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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