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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호] 학칙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3.03.02 조회수 9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의 학칙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개정 권고 공문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본교 기존 규정에 따르면, 연간 총 30일의 교외체험학습(일반 교외체험학습 15+ 감염병 심각·경계 단계 시, 가정학습 15)을 출석인정하고 있습니다.

- 도교육청 공문에 따르면, 연간 총 15일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을 권고합니다.

 

기존 본교 규정

도교육청 권고사항

2(출석인정 일수)

1.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 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로 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1) 교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기존 본교 규정 유지

규정 개정 희망

기타 의견

희망 사항을 확인하시어 2023.3.7.()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바랍니다.

  

2023. 3. 2.

이 리 신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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