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4호] 학칙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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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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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의 학칙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개정 권고 공문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본교 기존 규정에 따르면, 연간 총 30일의 교외체험학습(일반 교외체험학습 15일 + 감염병 심각·경계 단계 시, 가정학습 15일)을 출석인정하고 있습니다. - 도교육청 공문에 따르면, 연간 총 15일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을 권고합니다.
희망 사항을 확인하시어 2023.3.7.(화)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바랍니다.
2023. 3. 2. 이 리 신 동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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