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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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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4호] 겨울방학 중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 안내장
작성자 *** 등록일 22.12.15 조회수 130
첨부파일

*** 2022학년도 겨울방학 중 방과후학교는 1~2월을 한꺼번에 수강 신청 받습니다. 안내장 내용을 숙지하시고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겨울방학 중(2023. 1~2)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학교는 겨울방학 중에도 지속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합니다. 이에 20231~2월 부서별 수강 신청을 안내합니다. 겨울방학 중에는 1~2월을 한꺼번에 신청받아서 운영하오니 이 점을 양지하시고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운영 시간대는 학기중과 달리 오전 중에 운영합니다. 아래 안내 사항 및 다음 쪽의 시간표를 참고하시어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강사 선생님께 직접 수강과목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학년도 겨울방학 중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다음 쪽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고)

수강생 모집은 기존의 수강생을 인정하고, 결원만 모집합니다.

방학 중에는 오전에 방학 중 시간표(다음 쪽)로 운영합니다.

. 수강신청 방법 : 해당 프로그램 강사 선생님께 직접 연락(문자)하여 신청

예시) 학년 번 이신동, **(시간) 신청합니다.”

. 부서별 수강생 기준: 1교시당 최대 22*선착순

. 수강기간 : 2023. 1. 9.~ 2023. 2. 28. (방과후학교 방학 기간: 1.2.~1.6.)

. 신청기간 : 2022.12.16.() 09:00 ~ 12. 21.() 18:00까지 (2023. 1~2월 프로그램)

신청 기간 이후에는 수강자를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

. 수강 중단 방법: 다음 달부터 수업 중단을 원할 경우, 강사선생님께 매달 20일까지 연락

2. 겨울방학 중 방과후학교 수강료 수납(스쿨뱅킹 계좌 자동이체)

. 수납기간: 2023. 1. 16.~ 1. 20.

수납 기간 내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잔액 확인 바랍니다.

. 수강료 환불규정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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