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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호] 코로나19 등교기준 및 확진자 발생시 대응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2.03.14 조회수 222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 격리체계 변경에 따른 314일부터 변경되는 학교에서의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려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시 대응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니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

14일부터 적용~

구분

나의 상황

접종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출석인정 결석)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수동감시(10)

3일 내 PCR 또는 지정의료기관 신속항원감사를 받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내가

동거인이

PCR검사중인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결과 나올때까지

등교중지

(출석인정 결석)

내가

코로나19 의심증상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약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이 호전 될 때까지

신속항원검사

등교중지

(출석인정 결석)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시 조건부 등교가능)

* (격리기간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

* (코로나19 임상증상자 등교조건)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등교 희망 시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결과 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신속항원검사) 대상 아님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능(10일간 수동감시)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권고

-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 KF94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본인 또는 동거인이 PCR검사 중인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 나올 때 까지 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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