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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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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호] 오미크론 대응 학사 방안에 따른 출결처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02 조회수 133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 출결 처리 가이드 라인에 따른 본교 출결 관리 지침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상황별 출석 인정 안내 >

. 등교중지 학생

** 대상자: 확진자, 방역당국기준 밀접접촉자(동거가족 확진),

학교자체 기준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음성 결과 확인 시까지), 유증상자

수업형태

등교여부

출결 처리

비고

등교수업

출석 불가

 출석 인정

대체학습 이수 여부와 무관함

원격수업

참여

 출석

학급 전원 원격수업일 경우만 해당됨

미참여

 출석 인정

. 고위험군 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수업형태

등교여부

출결 처리

비고

등교수업

미등교

 출석 인정

결석 후 5일 이내 제출

학기 초 제출자료로 갈음 가능

원격수업

참여

 출석

학급 전원 원격수업일 경우만 해당됨.

미참여

 결석(질병 or 미인정)

. 학교장허가 가정학습 신청 학생

원격학습 기간중에는 학교장허가 가정학습 불가 (등교수업 시만 가능)

수업형태

등교여부

출결 처리

비고

등교수업

미등교

 출석 인정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기한 내 제출 시

뒷면의 붙임코로나19와 관련된 사안으로 결석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그 외 질병으로 인하여 결석할 경우는 질병 결석’,

경조사,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등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은 미인정결석처리합니다.

202232

이리신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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