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호] 오미크론 대응 학사 방안에 따른 출결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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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1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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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 출결 처리 가이드 라인에 따른 본교 출결 관리 지침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상황별 출석 인정 안내 > 가. 등교중지 학생 ** 대상자: ① 확진자, ② 방역당국기준 밀접접촉자(동거가족 확진), ③ 학교자체 기준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음성 결과 확인 시까지), ④ 유증상자
나. 고위험군 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①기저질환 및 ②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다. 학교장허가 가정학습 신청 학생 원격학습 기간중에는 학교장허가 가정학습 불가 (등교수업 시만 가능)
※ 뒷면의 【붙임】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안으로 결석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그 외 질병으로 인하여 결석할 경우는 ‘질병 결석’, 경조사,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등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은 ‘미인정결석’ 처리합니다. 2022년 3월 2일 이리신동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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