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호] 오미크론 대응 학교자체 방역 체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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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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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의 전환으로 학교는 자체 기준에 따라 조치하도록 방역대응체계가 변경되어 이에 따라 수립한 본교 자체 방역체제를 안내드리오니 미리 숙지하시고 교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의 안내에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학교 내 접촉자 분류 기준 안내
※ 학교자체 조사에 따른 접촉자는 방역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 학교 자체 조사는 학교 접촉자 분류 기준에 의한 접촉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 검사를 안내하여 학교 구성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역적 조치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는 아닙니다. 2. 학교 자체 조사 결과 접촉자 검사 변경 안내
㉠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선별진료소를 통한 PCR검사를 실시 ㉡ 유증상자 및 무증상자는 7일간 3회(1차 검사: 분류후 24시간이내, 2차 검사: 2~3일후, 3차 검사: 분류후 6~7일차)이상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여 매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등교, 양성일 경우 PCR검사 실시 ㉢ 신속항원 검사 및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유증상이 지속될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학교보건법 제 8조에 따라 등교중지 3.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판, ’22.2.7.) 2022년 2월 28일 이리신동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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