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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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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호] 오미크론 대응 학교자체 방역 체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2.28 조회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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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의 전환으로 학교는 자체 기준에 따라 조치하도록 방역대응체계가 변경되어 이에 따라 수립한 본교 자체 방역체제를 안내드리오니 미리 숙지하시고 교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의 안내에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학교 내 접촉자 분류 기준 안내

같은 학급 구성원,

돌봄교실 동일한 시간대 참여 학생

학교자체 조사에 따른 접촉자는 방역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 학교 자체 조사는 학교 접촉자 분류 기준에 의한 접촉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 검사를 안내하여 학교

구성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역적 조치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는 아닙니다.

2. 학교 자체 조사 결과 접촉자 검사 변경 안내

변경 전

변경 후

구분

대 상

검사방식

구분

대 상

검사방식

학급

고위험 기저질질환자

유증상자

PCR 1

(학교장 확인서 지참시 검사 가능)

학급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

(학교장 확인서 지참시

검사 가능)

신속항원검사 2

무증상자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유증상자

무증상자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학 급 외

신속항원 검사 1

학급외 접촉자

신속항원 검사 1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선별진료소를 통한 PCR검사를 실시

유증상자 및 무증상자는 7일간 3(1차 검사: 분류후 24시간이내, 2차 검사: 2~3일후, 3차 검사: 분류후 6~7일차)이상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여 매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등교, 양성일 경우 PCR검사 실시

신속항원 검사 및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유증상이 지속될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학교보건법 제 8조에 따라 등교중지

3.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6, ’22.2.7.)

2022228

이리신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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