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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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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8호] 2022 3월 방과후학교 수강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2.09 조회수 438

20223월 방과후학교 신청 안내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의 특기 및 적성을 계발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뒷면의 겨울방학 중 방과후 시간표를 참고하시어 수강을 원하시는 가정에 서는 해당 프로그램 강의선생님께 직접 신청(문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프로그램 수강 신청. (기존 수강생, 신규 신청자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 신규 신청 요함)

학년도

시기

신청 방법

2022

학년도

학년도가 바뀔 때

모든 프로그램 신청을 다시 받음. 해당 강사에게 직접 신청(문자).

매달

지속적으로 수강을 원하는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기존과 동일)

1.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 안내장 뒷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고)

. 수강신청 방법 : 해당 프로그램 강의 선생님께 직접 연락(문자)하여 신청

예시) “학년 번 이신동, **(*,교육시간) 신청합니다.”

. 부서별 수강생 기준: 1교시당 최대 22(*선착순입니다.)

. 수강기간 : 202237() ~ 2022331()

. 신청기간 : 2022.3.2.()09:00 ~ 2022.3.4.()18:00까지

신청 기간 이후에는 수강자를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

2. 방과후학교 수강료 수납(스쿨뱅킹 계좌 자동이체)

. 수납기간: 2022. 3. 15.~ 3. 31.

수납 기간내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잔액 확인 바랍니다.

. 수강료 환불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3. 방과후부서 운영 사항

. 2022학년도 방과후수업은 37()부터 시작됩니다.

. 2022학년도 자유수강권 지원 금액은 1인당 60만원이며, 지원금을 초과한 이후의 수강료 및 재료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2021학년도 학교장 추천 및 다문화, 다자녀 추천의 경우 2022학년도 신청기간에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2. 9.

이 리 신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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