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2]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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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8.30 | 조회수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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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에서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안내장을 참고하시고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2. 내 용 : 정부이용시간 범위 內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둘째아 이상) 본인부담금의 70% 지원 3. 환급방법 : 익월에 다이로움 충전 4. 신청기간 - (기존 이용자) 2021. 8. 1. ~ 8. 31.(1개월) - (신규 이용자) 서비스 이용 신청시 5.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1. 8. 27 이 리 신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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