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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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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 2021 방과후학교 9월 수강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8.24 조회수 209
첨부파일

코로나19 상황 대응 방과후학교 운영 매뉴얼에 따라 학생 간 밀접접촉 방지를 위하여

과밀학급이 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차시당 수강인원을 15명 이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표를 참고하시어 해당 프로그램 강사 선생님께 직접 수강과목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 안내장 뒷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고)

* 수강생 모집은 기존의 수강생을 인정하고 결원만 모집 합니다.

. 수강신청 방법 : 해당 프로그램 강사 선생님께 직접 연락(문자)하여 신청

예시) “학년 번 이신동, **(시간) 신청합니다.”

. 부서별 수강생 기준: 1교시당 최대 15(*선착순입니다.)

. 수강기간 : 2021. 9.1.~ 2021.9.30.

. 신청기간 : 2021.8.25.() 09:00 ~ 8. 27.() 18:00까지 (9월 프로그램)

신청 기간 이후에는 수강자를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

. 내달 수강 중단 방법: 수업 중단 원할 시 강사 선생님께 매달 20일까지 연락

2. 방과후학교 수강료 수납(스쿨뱅킹 계좌 자동이체)

. 수납기간: 2021. 9. 15.~ 9. 30

수납 기간내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잔액 확인 바랍니다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3. 방과후부서 운영 사항

. 2021학년도 자유수강권 지원 관련 :

2021학년도 자유수강권 지원 금액은 1인당 60만원이며, 지원금을 초과한 이후의 수강료 및

재료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2021. 8. 24

이 리 신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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