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4호] 2021년 다자녀가족 및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비(방과후학교 수강권)지원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5.21 | 조회수 | 419 |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에 따르면 다자녀가족 및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수강권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다자녀 또는 다문화 가정에 해당되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희망할 경우,가정통신문 뒷장 신청서 양식과 관련 서류를 담임교사에게 5.24(월)~ 5.27.(목)까지 꼭 밀봉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1학년도 다자녀, 다문화 가정 지원 기준
* 다자녀학생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합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사항 - 2021년도 교육비지원대상자 선정 이후부터 2022년도 교육비지원대상자 선정 이전까지 지원합니다. - 2021학년도 1인당 지원금액 기준은 연 60만원입니다. - 가정통신문 뒷장 신청서 양식과 관련 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교내학생복지심사위 원회 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 - 다자녀, 다문화 가정에 해당 되더라도 지원을 희망하지 않으면 본 가정통신문의 서류제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다.
※본 가정통신문은 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에만 해당 되는 내용입니다.
|
이전글 | [21-55호] 구강검진 결과 및 유소견자 관리 안내 |
---|---|
다음글 | [21-53호]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를 위한 생활지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