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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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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5.12 조회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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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규정을 안내하오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위법 행위 발생

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 과태로 금액 상향(2021.5.11.부터)과 관련하여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학교 주변은 스쿨존(School Zone)

스쿨존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 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로 스쿨존에서는 신호위반, 과속, 불법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 처벌됩니다.

학생들 협조 사항

1. ·하교시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자전거나 바퀴 달린 도구를 이용하여 등하교 하거나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3. 하교 후 가정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보호장구 착용

1.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2. 원동기 면허 등 자격이 없는 학생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3. 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횡단 중 사고예방을 위한 행동요령기억하기 쉬운 숫자에 맞추어 표현

??어린이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일단 멈춰서서 도로 양쪽을 자세히 살펴보고 잠깐 대기한 후 건너는 방어 보행 습관 유도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무조건 멈춰 서고 주위를 자세히 살펴본 후 조금 늦게 출발하는 안전 운전 습관 생활화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안내

2021. 5. 12.

이 리 신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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