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0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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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5.12 | 조회수 | 2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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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을 안내하오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위법 행위 발생 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 과태로 금액 상향(2021.5.11.부터)과 관련하여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 학교 주변은 스쿨존(School Zone) ‘스쿨존’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 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로 스쿨존에서는 신호위반, 과속, 불법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 처벌됩니다. □ 학생들 협조 사항 1. 등·하교시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자전거나 바퀴 달린 도구를 이용하여 등하교 하거나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3. 하교 후 가정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보호장구 착용 1.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2. 원동기 면허 등 자격이 없는 학생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3.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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