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8호] 2021.1학기 아동학대 예방 및 가정폭력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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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19 | 조회수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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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오니, 읽어보시고 아동학대 예방, 조기 발견 및 신고 활성화에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조제2항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신체적 폭력만을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형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체벌은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선택이 그 행위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결과가 됩니다. 체벌은 아동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를 유발하지 않으며, 아동이 자각하지 않는 한 교육적 효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체벌의 부작용으로 체벌을 가한 사람과의 좋지 않은 인간관계를 만들 우려가 있으며, 아동들은 체벌을 통해 폭력성을 학습하여 학교폭력, 가정폭력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2013) - 아동권리에 기반한 부모교육
112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경찰에 1차 접수 후 지역아동보호전문 기관으로 연결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후의 절차를 담당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빠른 개입을 위해 112에서는 24시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혹시 내 이웃에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가 있는지 관심 가져 주시고, 이웃과 소통하며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 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았을 때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는 아동을 보았을 때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 질환에 대한 치료를 거부할 때 잦은 결석 또는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 할 때 친족 성 학대, 성매매가 의심되는 아동을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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