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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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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호] 여름철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작성자 *** 등록일 20.07.03 조회수 1020
첨부파일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사랑만족

이리신동초등학교

www.irisindong.es.kr

<2020-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때 이른 무더위에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신지요? 폭염 발생 시 학생행동요령 및 온열질 환자에 대한 응급대처법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염특보 발령 기준

폭염주의보 : 일 최고체감온도가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폭염경보 : 일 최고체감온도가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상대습도기온변화 등을 고려한 일최고체감온도 기반의 정성적 폭염특보 기준 시범 도입

(폭염특보 기준 개선에 따른 시범운영 시행 알림(기상청))

폭염 발생 시 행동요령

2020. 7. 3

이리신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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