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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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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호]코로나19 방문 확인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6.12 조회수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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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관련하여 공정한 출결관리 및 평가를 위해 의심증상 학생의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병의원) 방문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내용: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병의원 등) 방문확인서 발급

 나. 목적: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출석인정 결석 처리)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을 통한 학교의 공정한 출결 관리 및 평가   지원

 다. 대상: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병의원)을 방문하는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라. 안내 사항

   1) 선별진료소 방문 시, 학생증(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대체가능)과 방문확인서 양식을 가져갑니다.

    ※ 일부 선별진료소에는 방문확인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방문하는 선별진료소에 따라 확인서 발급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방문 전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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