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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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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호〕2020년 다자녀가족 및 다문화가족 자녀 방과후학교 수강권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5.20 조회수 7007
첨부파일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세요 

2020년 다자녀가족 및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비

(방과후학교 수강권)지원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에 따르면 다자녀가족 및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수강권이 지원됩니다. 513일부터 교육비 지원 심사가 진행되며, 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방과후 자유수강권)도 함께 진행됩니다. 따라서 다자녀 또는 다문화 가정에 해당되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희망할 경우,가정통신문 뒷장 신청서 양식과 관련 서류를 담임교사에게 5.25()~ 5.28.()까지 꼭 밀봉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다자녀, 다문화 가정 지원 기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4순위: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가정 학생 (3명 이내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3명 이내 지원)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교육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다자녀학생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합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사항

- 2020년도 교육비지원대상자 선정 이후부터 2021년도 교육비지원대상자 선정 이전까지 지원합니다.

- 2020학년도 1인당 지원금액 기준은 연 60만원입니다.

- 가정통신문 뒷장 신청서 양식과 관련 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교내학생복지심사위 원회 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

- 다자녀, 다문화 가정에 해당 되더라도 지원을 희망하지 않으면 본 가정통신문의 서류제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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