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안내 |
|||||
---|---|---|---|---|---|
작성자 | 김초희 | 등록일 | 24.09.11 | 조회수 | 45 |
1. 16세 이상만 탑승 가능(초등학교, 중학교 16세 미만은 탑승 불가) - 어린이(13세 미만) 운행 적발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10만원) 부과 2. 원동기 면허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며, 원동기 면허 없이 운행 불가(위반 시 범칙금 10만원)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인)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
이전글 | [2024 토요 가족 수학체험교실] 안내 |
---|---|
다음글 | 2024 창의예술미래공간 어울누리 상시프로그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