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결석 |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출석인정 |
교외체험학습 |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이 필요한 경우- 연간 15일 이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의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교외체험학습 일수와 가정학습 일수를 합하여 연 30일 이내 사용 가능, 현행 단계에서는 가정체험학습이 신청 불가함)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 학인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 ◆교외체험학습 ?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가정학습 ? 신청 전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관련 서식은 첨부파일 참고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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