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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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해리 | 등록일 | 21.10.05 | 조회수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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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에서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2021.8.1.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소득과 상관없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모든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
습니다.
○ 대 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금액 :(첫째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둘째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70% 지원
○ 지원방법 : 익월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충전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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