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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맞춤형학습지원학교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작성자 장유진 등록일 21.04.27 조회수 567
첨부파일

이리신동초등학교에서는 2021학년도 맞춤형학습지원학교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모집분야 및 인원

과목

수업요일

수업시간

수업시수

강사료

비고

1

국어, 수학

3

(요일 추후 조정)

2~6학년

/2시간

방과후

(1시간 수업)

6시간

120시간

시간당 32,000

*164,000

2~6학년

5명 내외

수업 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모집 세부 사항

. 모집 일정

일시

비고

공고

2021. 4. 27.()

이리신동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익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정보마당-채용공고

서류 접수

2021. 4.27.()

~ 5. 3.() 16:00

접수처: 직접 제출(교무실) 우편접수 불가

접수마감 시간 엄수

1차 심사

5. 4.() 14:00~

1차 심사 결과 합격자만 개별 유선 연락함

2차 심사

5. 6.() 14:00

1차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2차 심사장소: 본관 1층 회의실

1인 응모 시 면접 점수 기준점 이상일 경우 계약

합격자 발표

5.10.() 개별 유선통보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불합격자 통보하지 않음)

최종 합격자가 포기할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차점자를 합격처리 함.

. 선정 및 계약방법: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프로그램 운영 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계약 예정자를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학교장과 계약

구분

평가 항목(영역)

비고

일정

1차 평가

(서류전형)

강사 자격, 강사경력, 운영계획, 적합성,

컨텐츠의 적정성 등

서류

심사

2021. 5. 4.()

2차 평가

(면접평가)

지도능력, 평가 및 피드백 체제, 학생관리, 의사소통, 태도 등

대면

평가

2021. 5. 6.() 14:00

. 계약 기간: 2021. 5. ~ 2021. 12. (20주 실시)

계약 기간일지라도 예산이 소진이 되면 교육을 조기 종료할 수 있음.

. 지원 조건(국가 공무원 임용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2) 프로그램 운영 수행의 결격 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3) 법령 상 외부 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4) 당해 학교 교직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닌 자

5) 본교 프로그램 운영과 중복된 시간대에 타 학교와 계약하지 않은 자

3. 강사 모집 신청 시 제출서류

. 응모 시

1) 학습코칭 협력강사 지원서 1(서식 1)

신청서 내용 중 허위사실(자격, 활동내용 등)이 있을 경우 자격이 박탈됨

제안서 경력사항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경력증명 등)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활용 동의서(서식2)

3) 학습코칭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서식 3)

4)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서식4)

5) 자격증 사본 1(원본 지참)

6) 최종학력증명서 1

7)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강사 계약 시 추가 구비 서류

1)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는 채용 적합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 가능함.

2) 강사료 지급 통장 사본 1

3)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1)

4) 청렴 이행 서약서 1

4.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 1차 서류 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

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리신동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름.

. 아래와 같은 사항에 의거하여 학교장에 의한 해지를 할 수 있음.

관련:2021 전북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 학교와 사전 협의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심히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강사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 기타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 되었을 때

. 문의사항: 이리신동초등학교 교무실 (063-858-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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