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결석 관련 안내(결석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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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미 | 등록일 | 19.03.15 | 조회수 | 1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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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결석 관련 안내>
* 3일 이상 결석의 경우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반드시 제출 * 1~2일 이내의 결석의 경우 : 질병결석의 경우 입증서류(약봉지, 처방전 등)를 제출하되 첨부 서류가 없는 경우 본 결석계(학부모 사유서, 담임확인서)로 대체함(유선연락이 될 경우)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 결석 처리>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다음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 - 적용대상 : 의사 진단서(의사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학기초에 미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 등교 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 결석으로 인정.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제출하여야 하며 결석게 제출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대신함.
<경조사 출석인정 결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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