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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결석 관련 안내(결석계 포함)
작성자 김경미 등록일 19.03.15 조회수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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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결석 관련 안내>

 

* 3일 이상 결석의 경우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반드시 제출

* 1~2일 이내의 결석의 경우 : 질병결석의 경우 입증서류(약봉지, 처방전 등)를 제출하되 첨부 서류가 없는 경우 본 결석계(학부모 사유서, 담임확인서)로 대체함(유선연락이 될 경우)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 결석 처리>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다음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

  - 적용대상 : 의사 진단서(의사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학기초에 미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 등교 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 결석으로 인정.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제출하여야 하며 결석게 제출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대신함. 

 

       <경조사 출석인정 결석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1

입 양

* 본인

20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직계존속)

5

*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 자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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