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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김경미 등록일 19.03.05 조회수 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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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안녕하십니까? 봄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한 봄날 되시기 바랍니다. 안내드릴 말씀은 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자녀들의 교육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방침

.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을 내용으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한다.

2. 승인 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 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 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미인정결석 처리)

신청서 제출

 

학생 (보호자 )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승인 통보 (명예교사 위촉 )

 

보호자

 

교외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학생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다운받거나 담임 선생님한테 요청합니다.

2019. 3. 4.

이리신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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