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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신동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결원 1명) 선출 계획
작성자 김다연 등록일 18.11.27 조회수 762
첨부파일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

2. 이리신동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1명의 해촉에 따른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선출기간: 2018.11.27.() ~ 12.04.()

. 선출방법: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직접 선출

. 선거절차 및 세부추진 일정

구 분

내 용

방 법

기 간

1

사 전

선 거

홍 보

실 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설치 목적 등

선거일정

선거절차

당선자 결정 방법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규정 등

가정통신문 발송

학교 홈페이지 공고

2018.11.27

12.04.

3

후보자

등 록

학부모위원 입후보등록서 1부 작성 및 제출(교무실 비치)

등록서에 자녀 성명, 학년 반, 입후보자의 자기소개 및 입후보 소견 기록

2018.11.27

12.04.

3

학부모

대 표

회 의 실 시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학부모대표 회의 실시

안내장 송부

등록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

2018.12.04.

4

위원회 구성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

선거결과 홍보

- 학교 홈페이지 공고

2018.12.05.

 

붙임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문 1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 등록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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