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신동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결원 1명) 선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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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연 | 등록일 | 18.11.27 | 조회수 | 7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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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2. 이리신동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1명의 해촉에 따른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선출기간: 2018.11.27.(화) ~ 12.04.(화) 나. 선출방법: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직접 선출 다. 선거절차 및 세부추진 일정
붙임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문 1부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 등록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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