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관련 안내(결석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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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미 | 등록일 | 18.04.18 | 조회수 | 4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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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결석 관련 안내> * 3일 이상 결석의 경우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반드시 제출 * 1~2일 이내의 결석의 경우 : 질병결석의 경우 입증서류(약봉지, 처방전 등)를 제출하되 첨부 서류가 없는 경우 본 결석계(학부모 사유서, 담임확인서)로 대체함(유선연락이 될 경우)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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