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효도방문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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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미 | 등록일 | 18.03.26 | 조회수 | 45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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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효도 ․ 방문체험학습 운영 방침 안녕하십니까? 봄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한 봄날 되시기 바랍니다. 안내드릴 말씀은 2018학년도 효도 ․ 방문 체험학급 운영에 관하여 전라북도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자녀들의 교육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방침 가.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효도·방문 체험학습은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등에 실시한다. 다.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실시하면 효과적이다. 라.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2. 승인 절차
※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다운받거나 담임 선생님한테 요청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효도·방문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효도·방문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다.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라.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한다. 마.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보호자 등 :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 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학교 비치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3. 효도·방문 학습 시의 일과 운영 가. 가정의 애·경사 등이 있을 경우 참석하여 친인척간에 유대를 돈독히 한다. 나. 추석, 설날 또는 가정 행사 때 실시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 시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 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 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다. 기타 보호자 등이 학생과 함께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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