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신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0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출결,평가,학생부 관리 계획
작성자 김석중 등록일 20.09.28 조회수 724

 

 

 

 

 

 

 

 

 

 

 

 

 

 

 

 

 

 

 

 

 

 

 

 

 

 

 

 

 

 

 

 

 

 

 

 

 

 

 

 

 

 

 

 

 

 

 

 

 

2020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출결·학생평가·학생부 관리 계획서(2학기)

이리신동초등학교

근거 법령 및 주요 지침

교육과정 관련

- ·중등교육법23조제2(교육과정 등), 24조제2(수업 등)

- ·중등교육법 시행령48조제4(수업 운영방법 등)

-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0-225)

- 코로나19 관련 3차 휴업 연장에 따른 초등 교육과정(학습) 지원 방안(학교교육과-4466, 2020.3.24.)

- 2020년 초등(특수)학교 원격수업 세부 운영 지침 및 출결, 평가, 학생부 기록 가이드 라인 안내

(학교교육과-5246, 2020.4.7.)

출결, 학생평가, 학생부 기재 관련

- ·중등교육법25(학교생활기록)

- ·중등교육법 시행규칙21조부터 제25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343)

교육부 훈령 제343[별표8] (출결상황관리 등)

4. 소속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 수강학생 처리

.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등교육법 시행령48조 제4항의 원격수업로 실시한 경우 학적, 출결 및 평가 등의 처리 방법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초등학교 등교수업 지침 및 출결,평가,기록 세부 운영 기준

(학교교육과-6612, 2020.5.11.)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등학교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2)(학교교육과-7845, 2020.6.4.)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일부 수정 알림(학교교육과-12402, 2020.8.31.)

- 2020학년도 2학기 초등 학사운영 관련 등교·원격 수업 운영 방안(학교교육과-11249, 2020.8.6.)

- 등교수업 기간 중 개인단위 원격수업의 출석(수업) 인정 방안 안내(학교교육과-12071, 2020.8.25.)

감염병 예방 관리 관련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2차 개정판(교육부, 2016.1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9-1)(중앙방역대책본부, 2020.7.13.)

-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2-2)(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5244, 2020.7.16.)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계획

수업일수

1학기 온라인 개학 이후 등교 및 원격수업은 연간수업일수에 포함

(1~3학년) 171일 이상, (4~6학년) 173일 이상

기본 원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

1단계

2단계

3단계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원격수업 또는 휴업

전교생 등교

교직원, 학부모 협의사항

월요일 : 1,2,6 학년 등교

화요일 : 1,2,5 학년 등교

,목요일 : 3,4 학년 등교

금요일 : 5,6학년 등교

1/3등교 방안

등교요일 외에는 원격수업

전학년 원격수업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시 (밀집도 2/3 유지 권장 단계)- 등교 수업 시정표:5분 단축수업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구분

급식시간

1~2

교시

9:00 ~ 10:10

9:00 ~ 10:10

9:00 ~ 10:10

3~4

교시

10:20 ~ 11:30

10:20 ~ 11:30

10:20 ~ 11:30

비담임, 행정실

11:20

점심

11:40 ~ 12:30

5교시

11:40~

12:15

5~6

교시

11:40~

12:50

1학년

11:40

2학년

11:45

5교시

12:30 ~ 13:05

점심

12:15~

13:00

유치원

11:50

3학년

12:20

,4교시

,,5교시

6교시

13:00~

13:35

점심

12:50~

13:40

4학년

12:25

,,,5교시

6교시

5교시

,,,6교시

5학년,6학년

12:55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시 (밀집도 1/3 유지 단계) - 등교수업 시정표 : 40분수업

월요일 1,2,6학년 등교 수업, 3,4,5학년 원격 수업

화요일 1,2,5학년 등교 수업, 3,4,6학년 원격 수업

,목요일 1,2학년 원격 수업 3,4학년 등교 수업, 5,6학년 원격 수업

금요요일 1,2학년 원격 수업, 3,4학년 원격 수업, 5,6학년 등교 수업

요일

,

학년

1,2

시 정

5,6 학년

시 정

3,4 학년

시 정

5,6 학년

시 정

1교시

09:00 ~ 09:40

2교시

09:50 ~ 10:30

3교시

10:40 ~ 11:20

4교시

11:30 ~ 12:10

점심시간

12:10 ~ 12:30

12:50 ~ 13:20

12:10 ~ 12:40

12:10 ~ 12:40

5교시

12:40 ~ 13:20

12:10 ~ 12:50

12:40 ~ 13:20

12:40 ~ 13:20

6교시

13:30 ~ 14:10

13:30 ~ 14:10

13:30 ~ 14:10

등교.원격수업 병행시 시간표 운영

학급별 기초 시간표대로 운영

원격수업 중 학생 관리, 피드백을 위하여 담임(전담)교사의 차시별로 수업 운영

주제구성, 학습자료 준비, 공동콘텐츠 제작 등은 동학년 교사공동체에서 협의 및 제작

불가피한 경우 등교.원격수업 병행 기간에 한해 시간표 운영은 학교 구성원의 협의로 자율적 결정

1,2학년군은 콘텐츠 활용 수업이 어려운 관계로 학습꾸러미, ebs 시청 활용

수업시간 운영

수업시량은 기존 1교시 단위(40) 운영 기준, 전교생 등교시 급식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쉬는 시간을 5분으로단축하여 운영

학사운영 방안은 학교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교수.학습 운영

수업 방식

원격수업 1,2학년은 학습 꾸러미, EBS 방송 시청, 3~6학년은 콘텐츠 활용 수업

등교수업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춰 비접촉 수업

교과 활동

< 사회적 거리두기 1, 2단계 >

(교과 수업)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연계한 혼합 수업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활동 및 학습내용 등에 대한 교사별 학생 개인 피드백 강화

- 등교수업 시 토의·토론 등의 소통이나 실험·실습 등의 기자재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비말이나 접촉 등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후 수업 실시

(방역 강화) 수준별 수업, 교과교실제 등 학교 내 이동 수업,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수업 전후 교실 방역 및 물품 소독 등 관리 철저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 시, 다양한 원격수업 유형을 활용하여 학생 참여 중심의 토의토론, 프로젝트 다양한 교과 수업 실시

창의적 체험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기준>

구분

1·2단계

3단계

자율활동

교내 방송시설 활용, 불가피한 대면활동은 학교장 승인 후 추진

수학여행, 수련활동 불가

동아리활동

방역지침 준수 후 동아리 활동

가급적 학교 외 활동 자제, 외부 강사 출입 시 학교장 승인 및 발열검사 등

동아리 활동 전면 원격 전환

봉사활동

외부기관 방문·대면 실내 활동 자제

1회 이상 3단계로 격상된 지역의 경우 봉사시수 모두 인정

수해.코로나19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모두 인정

진로활동

숙박형 프로그램 자제

전면 원격 진로교육 활동

< 사회적 거리두기 1, 2단계 >

(자율활동) 원격수업등교수업연계학생 활동 실시

- 등교수업 시 가급적 교내 방송시설을 활용하고, 대면 활동이 불가피 할 경우 참석인원, 행사 공간, 진행방식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학교장 승인 후 추진

학급활동(학급회의, 담임선생님과 자체활동)안전교육·성교육·재난훈련 등

- 현장학습, 수학여행, 119안전체험과 같은 실외체험활동은 취소

(동아리활동) 대면·비대면 방식, 블렌디드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아리활동을 실시하고, 대면활동 시 방역지침 준수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 후 실시

- 밀폐된 공간 내 활동 자제, 실습이나 집단 활동의 경우 생활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동아리활동 장소에 대한 방역 대책 마련 후 실시

- 가급적 학교 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부강사 출입 시 학교장의 사전 승인 및 발열 검사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여 안전을 확보 함.

(봉사활동)

- 외부 기관 방문 봉사활동 자제, 비대면 봉사활동 프로그램 권장, 학년 전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학교차원의 실내봉사활동 지양

- 학급에서 아이들과 함께 교실환경 개선 활동으로 대체함.

(진로활동) 진로활동 중 진로체험학습은 체험 방법 및 유형*, 참석인원, 체험 공간 등에 대한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학교장 승인 후 추진

* 진로체험유형: 강연·대화형, 현장견학형, 진로캠프형

- 진로체험활동은 진로검사 활동으로 외부기관 방문으로 실시(거리두기와 방역 철저)

- 원격수업으로 진로교육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등교수업과 연계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진로교육 플랫폼 적극 활용

(예시) 온라인 진로교육활동 사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https://mentoring.career.go.kr)활용한 진로멘토링 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온라인 진로상담(https://career.go.kr)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공통) 비대면(원격수업)이 가능한 활동(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에 한해 원격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실시

(원격 동아리활동 예시) 가상 박물관체험(VR, 영상, 사진자료 등)을 통한 역사 문화 홍보자료 제작 등 우리역사바로알기 역사동아리 활동 등

기타

(교외체험학습)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 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추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초등용 56쪽 관련

(학생 상담 및 치유)

- 전문상담()사는 상담 수요조사 또는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파악하여 상담 지

전문상담()사 미배치 학교는 교육청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활용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Wee)센터 및 지역 내 전문 기관을 연계하여 상담 지

- (격리학생 심리지원) 불안, 우울 등으로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의 경우 위(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외부 전문상담기관 연계

- 격리 경험을 이유로 따돌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급 구성원을 대상으로 배려.공감 교육 실시

(소통강화) 원격수업 시 실시간 조·종례 등을 통해 비대면 환경에서 교사-학생, 학생 간 소통을 강화하여 사회성 함양 및 정서발달 도모

출결 관리

[ 원격수업 ]

기본 원칙

출결 확인

출결 기록

출결 처리

??담임(전담)교사가

시별로 확인

??석부 등 보조장부 또는 NEIS(교과시간별 출결등록) 메뉴에 기록

??담임(전담) 교사의 출결 기록을 종합해 NEIS에 입력처리(단위)

담임(전담) 교사

담임(전담) 교사

담임교사

?? ← ←

← ← ?

사후 확인

(출결 확인)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 실시하되, 유형에 따라 7일 내 최종 확인

초등학교는 학생 발달 단계를 감안하여 학교장이 출결 확인 기간을 별도 설정 가능하며, 담임교사와 교과전담교사가 각 수업에 대해 관리(긴급 돌봄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원격수업 출결 여부 포함)

(출결 기록) 담임(전담)교사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확인하여 차시별로 출결 보조장부(출석부) 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메뉴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 기록(e학습터 로그인 정보, 진도율 확인)

- 교과교사와 담임교사가 미 수강 학생 수강 독려

(출결 처리) 담임(전담)교사의 출결 기록(석부 등)학생이 제출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확인 후 담임교사1주일(7) 단위로 종합하여 ()단위 출결(마감) 처리* 가능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처리함.

등교수업 기간 중 원격수업 인정 기준(학교교육과-12071, 2020.8.25.)

학급단위* 이상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학급을 분반하여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경우 포함(: 홀수 번호 원격수업, 짝수번호 등교수업)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개인단위 등교 중지 등으로 개별학생에게 온라인 등으로 제공한 대체학습은 원격수업으로 미 인정(출석인정 결석 처리)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수업 유형별 출결 확인인정 방법

원격수업은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으로 운영

동영상 등 콘텐츠 활용

이 지침의 유형별 확인인정, 처리 방법 등을 활용하여 출결을 확인(인정)하고 기록하되, 필요시 각 방법을 혼합하여 활용할 수 있음

(예시) 학생 모둠활동 등 과제중심 원격수업의 경우, ‘LMS 접속기록 아닌 과제수행 여부로 출석 확인 가능

학교별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청별 원격수업 운영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함

<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

수업 유형

(해당학생)

출석 확인 방법

실시간

LMS 활용 방법*

기타(대체확인)

교사 확인

학습

시작일

진도율

접속

기록

학습

시간

산출물 탑재

SNS

메시지

유선

증빙

자료**

콘텐츠 활용 수업

(1~2학년)

콘텐츠 활용 수업

(3~6학년)

(60%)

과제 중심 수업

기타

(특수학생 등)

확인(인정) 기간

당일

1주일(7)

* e학습터, 클래스팅, 구글 클래스룸,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 과제물, 학부모 확인서, 배움공책 등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확인인정 방법)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활용해 학습시작일, 진도율, 학습시간 등을 기준으로 출석 확인(인정)

- 콘텐츠 활용 기간(출석 확인 기간)1주일(7)내로 설정적용 가능

- (대체 확인 방법)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과제물 제출, SNS,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등 활용

학생 관리

(대체학습 출결처리 범위) 학생의 장애, 물리적 환경 등에 따라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한 학생*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전에 제공 대체학습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

* 장애학생, 지리적·물리적 환경에 의해 인터넷 및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학생 등

** (예시) 서면 학습자료 및 과제 제공, 등교 시 학부모 학습 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

기한 내 원격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 교외 체험활동 신청에 따른 출석 인정 결자는 대체학습을 통한 해당 수업의 출석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등교중지 대상 학생*)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 확진 받은 학생, 격리통지 받은 학생(동거인이 격리대상자인 경우 포함),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

(출결증빙자료는 9쪽 참조)

그 외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기한(5일 또는 학교장이 정한 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 결석처리

(장기결석생 관리) 입학생 및 재학생이 학교장이 정한 기간 이상 장기결석 유선 확인 및 출석 독려, 소재 확인 불가 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미인정 결석 등록 및 수사의뢰

근거 : 중등교육법 시행령27조의2 5목 및 , 92조의2

[ 등교수업 ]

교육부훈령 343호 및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처리하되, 코로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본 지침에 따름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일부수정 알림(학교교육과-12402, 2020.8.31.)

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학생 등교 전 등교중지 시 당일부터, 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하고,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기타 미등교 등으로 장기결석 시,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코로나19로 미등교(00)’ 기재(출석인정결석 처리 기간은 장기결석에 해당하지 않음)

(등교중지 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가족(동거인)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2-2)’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해당 지침 5, 9, 40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참고사항

1.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상단 표는 등교중지 기준이 아니며,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임

대상 학생별 정의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예방 관리 지침(중대본, 교육부)개정되는 경우, 사례별 정의 등교중지 관련 세부사항(기간, 등교재개 요건 등)해당 지침을 준수하고,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처리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확진 받은 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학생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가족(동거인) 중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있는 학생

해외 입국자 중 격리면제 대상자의 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이 아니며, 세부적인 대상자는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2-2)’ 참조

임상증상 발현학생: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의 관리, 등교중지, 등교재개 등은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2-2)에 따라 실시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2-2) [참고 9]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에 열이 내려가고, 6.8.()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예외)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에 한함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9-1),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2-2)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또는 질병결석***처리

*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소지자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참고1] 참조)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고위험군학생 출결처리)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소지자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참고1] 참조)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기타 미등교학생 출결처리)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교외체험학습 출결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 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수업 유형 및 출결처리

학년

수업유형

운영 형태

출결처리

12학년

콘텐츠활용

(EBS방송, e학습터, 밴드 등)

학생이 학습콘텐츠를 시청 콘텐츠 관련 과제 또는 활동 수행. 확인 및 피드백

[과정] EBS방송(e학습터) 등 시청 학습꾸러미 과제 및 활동 수행 확인 및 피드백

교과서활용

유선통화, 문자메세지

학습결과물

학부모확인서(일일학습안내)

(탑재, 전송, 추후 제출 등)

병행

36학년

콘텐츠활용

(e학습터 등)

학생이 학습콘텐츠를 활용 콘텐츠 관련 과제 또는 활동 수행. 확인 및 피드백

[과정] e-학습터 등 활용 과제 및 활동 수행확인 및 피드백

교과서활용

콘텐츠 로그인(진도율) 기록

배움노트 작성

학부모확인서(일일학습안내)

(탑재, 전송, 추후 제출 등)

병행

해당학생

과제중심

기타

(원격수업

참여곤란

학생)

-7번 참고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하에 학생의 학교시설 이용(긴급돌봄)하여 학습 지원, 학습꾸러미 배부 긴급돌봄(학교방문) 온라인학습/활동 수행 확인 및 피드백

기타(과제중심)

학습꾸러미 사전 배부 과제 및 활동 수행 등교 개학 후 결과물 제출 확인 및 피드백

실시간 확인

배움노트 작성

학부모확인서(일일학습안내)

등교개학 후 학습결과물 제출

참여 곤란 학생

- 정보소외계층 학생, 다문화 학생, 소년·소녀 가장

- 조손가정 학생, 맞벌이 가정 학생, 다자녀 가정 학생, 한부모 가정 학생

- 장애학생,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 학생 중 학부모와의 상담과 연락을 통해 희망 학생 선정

- 온라인개학 기간 중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없어 추가 원격수업 참여 곤란학생이 발생 시 대상자를 추가함

대책

원격수업 참여곤란 학생에 대해선 아래와 같은 학습지원을 제공

-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하에 학생의 학교 시설물 이용(긴급돌봄)하여 학습 등 적극 지원

온라인개학 기간 중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없어 추가 원격수업 참여 곤란학생이 발생 할 경우

- 아래와 같은 대체학습 방안으로 학습을 지원함

< 원격수업 참여곤란학생 추가 발생 시 대체학습 방안 >

대체학습방안

대체학습 지원 방법 및 출석 인정 방법

학교 시설물

이용

- 학교 컴퓨터실을 활용한 원격수업 지원

-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 방역지침 적용 후 컴퓨터실 이용 허용

- 매일 발열 및 출석 체크 후 원격수업 참여

- 컴퓨터실 참여 학생의 출석 내용을 바탕으로 출석 인정

EBS 방송

교재 활용

- 무료로 제공되는 EBS 방송 교재(2주간 방송 분량)를 원격수업

참여곤란 학생에게 출력물로 제공

- 등교 개학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 후 피드백 후 출석 인정

학습지 및

독서기록장,

등교개학 후 보충학습

- 주요 핵심개념 관련 학습지 및 원격학습 중 과제 학습지 제공

- 읽을 책 제공 및 배움노트 작성

- 등교개학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

- 등교개학 후 부족 학습에 대한 보충학습 실시 후 출석 인정

등교 개학 후 배움노트, 학부모 확인서(일일학습안내)를 통하여 출결 여부 확인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

학생 평가

- 학생평가는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등교 이후 성장평가 통해 성취도 등을 확인

- 단기간 내 수행평가 집중 실시에 따른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 수행평가 횟수 조정 가능

- (원격수업) 원격수업 중에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 평가하거나 학생부기재 가능

원격수업에는 창의적체험활동 포함

- (원격수업+등교수업) 등교개학 이후 교사가 원격수업 당시 학생이 작성한 수행 과제물 등을 활용한 수업을 실시하여 학생의 수행 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평가 또는 학생부 기재 가능

· 과제물 자체(완성도 등)를 평가하지 않으며, 등교수업 내에서 학생이 보여준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기록

- (결시생 성적처리)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시생의 평가도 위와 준해서 실시하며 원격수업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2/3가 넘는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평가를 미실시 할 수 있음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의 경우, 원격수업 중 수행한 교육활동과 연계한 등교수업을 전개하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및 학생부 기재

학생부 기재

-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재

원격수업 기간 중 직접 관찰하지 못한 과제물 내용은 기재하지 않되, 등교수업 시 해당과제물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한 경우 등교수업에서 관찰한 내용은 기재 가능

- 수업 후 관찰확인 불가형

· 원격수업 시 학생이 제출한 과제*수행 주체 및 과정교사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 평가 및 학생부 기재 불가

* 에세이, 독후감, PPT, UCC

· , 등교수업(불가 시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시 해당 과제물과 연계한 수업활동을 전개한 경우 교사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은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 가능

· 원격수업 시 학생이 실시간 작성한 자료*수행 주체 및 과정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 평가 및 학생부 기재 불가

* 문자메시지, 댓글, SNS 메시지 등

· , 등교수업(불가 시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시 해당 자료 및 교사 피드백 연계한 수업활동을 전개한 경우 교사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은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 가능

- 운영방안

구분

기재내용

평가

1·2단계

·수행평가 선택(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경우 협의를 통해 평가 미실시 가능)

3단계

교과세특

1·2·3

단계

기재 대상

모든 학생의 모든 교과

기재 내용

교사가 관찰평가한 내용

(3단계 시) 교사가 관찰평가한 내용 + *원격 수업 내용(포함 가능)

·

1·2단계

기재 대상

모든 학생

기재 내용

정량자료 및 교사가 관찰·평가한 내용

관찰 가능 수업시간 확보

3단계

기재 대상

모든 학생

기재 내용

자율활동

정량기록 + 교사 관찰·평가 내용 + (*원격수업 내용)

동아리활동

정량기록 + 교사 관찰평가 내용 + (*원격수업 내용)

(가능할 경우) 관찰 및 학생 상호평가 내용

진로활동

정량기록+*원격수업 내용+대면/비대면(유선 포함) 진로상담 결과

·

1·2단계

기재 대상

모든 학생

기재 내용

교사의 관찰평가 내용, 상담 내용

실시간 온라인(유선 포함)으로 진행한 진로상담 결과 포함 가능

3단계

기재 대상

모든 학생

기재 내용

대면·비대면(유선 포함) 관찰·평가 내용 (필요 시 정량기록 포함 가능)

* 원격수업 내용 기재 예시

교과세특: 원격수업을 통해 주장하는 글을 읽고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주장과 논거를 구분하는 연습을 함.

자율활동: 원격수업 중 실시한 학교폭력예방교육(2020.06.10., 2020.07.08.)통해 학교폭력의 예방방안 및 학생들의 실천 방안에 대해 학습함.

동아리활동: (역사탐구반)(00시간)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독립운동 관련 다큐멘터리를 시청함.

 

 

 

 

 

 

 

 

 

 

 

 

 

 

 

 

 

 

 

 

 

 

 

 

 

 

 

 

 

 

 

 

 

 

 

 

 

 

 

 

 

 

 

 

 

 

 

 

 

 

 

 

 

 

 

 

이전글 2020학년도 익산교육지원청 발명교육센터, 미래창작공방 학부모, 시민 대상 교육 안내
다음글 전북예술중학교부설 예술영재교육원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