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출결,평가,학생부 관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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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석중 | 등록일 | 20.09.28 | 조회수 | 724 | |||||||||||||||||||||||||||||||||||||||||||||||||||||||||||||||||||||||||||||||||||||||||||||||||||||||||||||||||||||||||||||||||||||||||||||||||||||||||||||||||||||||||||||||||||||||||||||||||||||||||||||||||||||||||||||||||||||||||||||||||||||||||||||||||||||||||||||||||||||||||||||||||||||||||||||||||||||||||||||||||||||||||||||||||||||||||||||||||||||||||||||||||||||||||||||
이리신동초등학교
? 교육과정 관련 - 「초·중등교육법」제23조제2항(교육과정 등), 제24조제2항(수업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제4항(수업 운영방법 등)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0-225호) - 코로나19 관련 3차 휴업 연장에 따른 초등 교육과정(학습) 지원 방안(학교교육과-4466, 2020.3.24.) - 2020년 초등(특수)학교 원격수업 세부 운영 지침 및 출결, 평가, 학생부 기록 가이드 라인 안내 (학교교육과-5246, 2020.4.7.) ? 출결, 학생평가, 학생부 기재 관련 - 「초·중등교육법」제25조(학교생활기록)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21조부터 제25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343호)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초등학교 등교수업 지침 및 출결,평가,기록 세부 운영 기준 (학교교육과-6612, 2020.5.11.)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등학교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제2판)(학교교육과-7845, 2020.6.4.)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일부 수정 알림(학교교육과-12402, 2020.8.31.) - 2020학년도 2학기 초등 학사운영 관련 등교·원격 수업 운영 방안(학교교육과-11249, 2020.8.6.) - 등교수업 기간 중 개인단위 원격수업의 출석(수업) 인정 방안 안내(학교교육과-12071, 2020.8.25.) ? 감염병 예방 관리 관련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2차 개정판(교육부, 2016.1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9-1판)(중앙방역대책본부, 2020.7.13.)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2-2판)(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5244, 2020.7.16.)
□ 수업일수 ? 1학기 온라인 개학 이후 등교 및 원격수업은 연간수업일수에 포함 ? (1~3학년) 171일 이상, (4~6학년) 173일 이상 □ 기본 원칙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시 (밀집도 2/3 유지 권장 단계)- 등교 수업 시정표:5분 단축수업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시 (밀집도 1/3 유지 단계) - 등교수업 시정표 : 40분수업 ♣ 월요일 1,2,6학년 등교 수업, 3,4,5학년 원격 수업 ♣ 화요일 1,2,5학년 등교 수업, 3,4,6학년 원격 수업 ♣ 수,목요일 1,2학년 원격 수업 3,4학년 등교 수업, 5,6학년 원격 수업 ♣ 금요요일 1,2학년 원격 수업, 3,4학년 원격 수업, 5,6학년 등교 수업
□ 등교.원격수업 병행시 시간표 운영 ? 학급별 기초 시간표대로 운영 ※ 원격수업 중 학생 관리, 피드백을 위하여 담임(전담)교사의 차시별로 수업 운영 ※ 주제구성, 학습자료 준비, 공동콘텐츠 제작 등은 동학년 교사공동체에서 협의 및 제작 ? 불가피한 경우 등교.원격수업 병행 기간에 한해 시간표 운영은 학교 구성원의 협의로 자율적 결정 ※ 1,2학년군은 콘텐츠 활용 수업이 어려운 관계로 학습꾸러미, ebs 시청 활용 □ 수업시간 운영 ? 수업시량은 기존 1교시 단위(40분) 운영 기준, 전교생 등교시 급식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쉬는 시간을 5분으로단축하여 운영 ※ 학사운영 방안은 학교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수업 방식 ? 원격수업 ? 1,2학년은 학습 꾸러미, EBS 방송 시청, 3~6학년은 콘텐츠 활용 수업 ? 등교수업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춰 비접촉 수업 □ 교과 활동 < 사회적 거리두기 1, 2단계 > ? (교과 수업)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연계한 혼합 수업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활동 및 학습내용 등에 대한 교사별 학생 개인 피드백 강화 - 등교수업 시 토의·토론 등의 소통이나 실험·실습 등의 기자재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비말이나 접촉 등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후 수업 실시 ? (방역 강화) 수준별 수업, 교과교실제 등 학교 내 이동 수업,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수업 전후 교실 방역 및 물품 소독 등 관리 철저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 시, 다양한 원격수업 유형을 활용하여 학생 참여 중심의 토의?토론,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과 수업 실시 □ 창의적 체험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1, 2단계 > ?(자율활동)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연계한 학생 활동 실시 - 등교수업 시 가급적 교내 방송시설을 활용하고, 대면 활동이 불가피 할 경우 참석인원, 행사 공간, 진행방식 등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학교장 승인 후 추진 ※ 학급활동(학급회의, 담임선생님과 자체활동)안전교육·성교육·재난훈련 등 - 현장학습, 수학여행, 119안전체험과 같은 실외체험활동은 취소 ?(동아리활동) 대면·비대면 방식, 블렌디드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아리활동을 실시하고, 대면활동 시 방역지침 준수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 후 실시 - 밀폐된 공간 내 활동 자제, 실습이나 집단 활동의 경우 생활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동아리활동 장소에 대한 방역 대책 마련 후 실시 - 가급적 학교 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부강사 출입 시 학교장의 사전 승인 및 발열 검사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여 안전을 확보 함. ?(봉사활동) - 외부 기관 방문 봉사활동 자제, 비대면 봉사활동 프로그램 권장, 학년 전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학교차원의 실내봉사활동 지양 - 학급에서 아이들과 함께 교실환경 개선 활동으로 대체함. ?(진로활동) 진로활동 중 진로체험학습은 체험 방법 및 유형*, 참석인원, 체험 공간 등에 대한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학교장 승인 후 추진 * 진로체험유형: 강연·대화형, 현장견학형, 진로캠프형 - 진로체험활동은 진로검사 활동으로 외부기관 방문으로 실시(거리두기와 방역 철저) - 원격수업으로 진로교육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등교수업과 연계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진로교육 플랫폼 적극 활용 ※ (예시) △온라인 진로교육활동 사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https://mentoring.career.go.kr)을 활용한 진로멘토링 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온라인 진로상담(https://career.go.kr)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공통) 비대면(원격수업)이 가능한 활동(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에 한해 원격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실시 ※ (원격 동아리활동 예시) 가상 박물관체험(VR, 영상, 사진자료 등)을 통한 역사 문화 홍보자료 제작 등 우리역사바로알기 역사동아리 활동 등 □ 기타 ?(교외체험학습)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 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초등용 56쪽 관련 ? (학생 상담 및 치유) - 전문상담(교)사는 상담 수요조사 또는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파악하여 상담 지원 ※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학교는 교육청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활용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위(Wee)센터 및 지역 내 전문 기관을 연계하여 상담 지원 - (격리학생 심리지원) 불안, 우울 등으로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의 경우 위(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외부 전문상담기관 연계 - 격리 경험을 이유로 따돌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급 구성원을 대상으로 배려.공감 교육 실시 ? (소통강화) 원격수업 시 실시간 조·종례 등을 통해 비대면 환경에서 교사-학생, 학생 간 소통을 강화하여 사회성 함양 및 정서발달 도모
[ 원격수업 ] □ 기본 원칙
? (출결 확인)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수업유형에 따라 7일 내 최종 확인
? (출결 기록) 담임(전담)교사가 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차시별로 출결 보조장부(출석부) 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메뉴에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 기록(e학습터 로그인 정보, 진도율 확인) - 교과교사와 담임교사가 미 수강 학생 수강 독려 ? (출결 처리) 담임(전담)교사의 출결 기록(출석부 등)과 학생이 제출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확인 후 담임교사가 1주일(7일) 단위로 종합하여 월(月)단위 출결(마감) 처리* 가능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처리함.
□ 수업 유형별 출결 확인?인정 방법
<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
* e학습터, 클래스팅, 구글 클래스룸,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등 ** 과제물, 학부모 확인서, 배움공책 등 ?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확인?인정 방법)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활용해 학습시작일, 진도율, 학습시간 등을 기준으로 출석 확인(인정) - 콘텐츠 활용 기간(출석 확인 기간)은 1주일(7일)내로 설정?적용 가능 - (대체 확인 방법)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과제물 제출, SNS,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등 활용 □ 학생 관리 ? (대체학습 출결처리 범위) 학생의 장애, 물리적 환경 등에 따라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한 학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전에 제공한 대체학습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 * 장애학생, 지리적·물리적 환경에 의해 인터넷 및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학생 등 ** (예시) 서면 학습자료 및 과제 제공, 등교 시 학부모 학습 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 ※ 기한 내 원격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 교외 체험활동 신청에 따른 출석 인정 결석자는 대체학습을 통한 해당 수업의 출석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등교중지 대상 학생*)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 확진 받은 학생, 격리통지 받은 학생(동거인이 격리대상자인 경우 포함),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 (출결증빙자료는 9쪽 참조) ※ 그 외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기한(5일 또는 학교장이 정한 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 결석’ 처리
[ 등교수업 ]
? (등교중지 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 상단 표는 등교중지 기준이 아니며,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임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9-1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2-2판)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참고1] 참조)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고위험군학생 출결처리)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참고1] 참조)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기타 미등교학생 출결처리)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교외체험학습 출결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 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 수업 유형 및 출결처리
□ 참여 곤란 학생 - 정보소외계층 학생, 다문화 학생, 소년·소녀 가장 - 조손가정 학생, 맞벌이 가정 학생, 다자녀 가정 학생, 한부모 가정 학생 - 장애학생,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 학생 중 학부모와의 상담과 연락을 통해 희망 학생 선정 - 온라인개학 기간 중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없어 추가 원격수업 참여 곤란학생이 발생 시 대상자를 추가함 □ 대책 ○ 원격수업 참여곤란 학생에 대해선 아래와 같은 학습지원을 제공 -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하에 학생의 학교 시설물 이용(긴급돌봄)하여 학습 등 적극 지원
○ 온라인개학 기간 중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없어 추가 원격수업 참여 곤란학생이 발생 할 경우 - 아래와 같은 대체학습 방안으로 학습을 지원함 < 원격수업 참여곤란학생 추가 발생 시 대체학습 방안 >
□ 학생 평가 - 학생평가는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등교 이후 성장평가를 통해 성취도 등을 확인 - 단기간 내 수행평가 집중 실시에 따른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 수행평가 횟수 조정 가능 - (원격수업) 원격수업 중에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가능 ※ 원격수업에는 창의적체험활동 포함 - (원격수업+등교수업) 등교개학 이후 교사가 원격수업 당시 학생이 작성한 수행 과제물 등을 활용한 수업을 실시하여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평가 또는 학생부 기재 가능 · 과제물 자체(완성도 등)를 평가하지 않으며, 등교수업 내에서 학생이 보여준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기록 - (결시생 성적처리)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시생의 평가도 위와 준해서 실시하며 원격수업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2/3가 넘는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평가를 미실시 할 수 있음 ※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의 경우, 원격수업 중 수행한 교육활동과 연계한 등교수업을 전개하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및 학생부 기재 □ 학생부 기재 -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재 ※ 원격수업 기간 중 직접 관찰하지 못한 과제물 내용은 기재하지 않되, 등교수업 시 해당과제물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한 경우 등교수업에서 관찰한 내용은 기재 가능 - 수업 후 관찰?확인 불가형 · 원격수업 시 학생이 제출한 과제*의 수행 주체 및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 평가 및 학생부 기재 불가 * 에세이, 독후감, PPT, UCC 등 · 단, 등교수업(불가 시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시 해당 과제물과 연계한 수업활동을 전개한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은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 가능 · 원격수업 시 학생이 실시간 작성한 자료*의 수행 주체 및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 평가 및 학생부 기재 불가 * 문자메시지, 댓글, SNS 메시지 등 · 단, 등교수업(불가 시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시 해당 자료 및 교사 피드백과 연계한 수업활동을 전개한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은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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