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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이리신동초 등록일 20.01.13 조회수 2206
첨부파일

2020122()까지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꼭! 제출해 주세요~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게 원칙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 1 5

연말정산 세법상담: 국번없이 126 2 3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2017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20115() 오픈될 예정이나(2020120() 이후부터 PDF파일 다운 받으시길 권장)입니다.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20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2020 1. 2.() 이후 연말정산 변경사항 있을시 수시로 관련 내용은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 탑재하겠습니다. 나이스 연말정산 자료 입력전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후 입력 부탁 드립니다

 

 

 

장기 해외체류로 기한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내역조회귀속년도(2019)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후학교메일(sin5064@hanmail.net) 보내주세요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20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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