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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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신동초 | 등록일 | 20.01.13 | 조회수 | 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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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22일(수)까지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꼭! 제출해 주세요~
▶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게 원칙 ▶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 ⇒ 1 ⇒ 5 ▶ 연말정산 세법상담: 국번없이 126 ⇒ 2 ⇒ 3 ○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2017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20년 1월 15일(수) 오픈될 예정이나(2020년 1월 20일(월) 이후부터 PDF파일 다운 받으시길 권장)입니다. ○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20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 2020 1. 2.(목) 이후 연말정산 변경사항 있을시 수시로 관련 내용은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 탑재하겠습니다. 나이스 연말정산 자료 입력전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확인후 입력 부탁 드립니다
☞ 장기 해외체류로 기한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내역조회⇒귀속년도(2019년)⇒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후⇒학교메일(sin5064@hanmail.net)로 보내주세요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20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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