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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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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이리석암초 등록일 18.10.05 조회수 178
첨부파일

이리석암초등학교 공고 제2018 - 15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이리석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이리석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이리석암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2018108~ 1012일까지(09:00~16:00)(4일간, 평일에만 접수)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18101912:10 ~

  나. 선거장소: 이리석암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다. 선거방법: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병행)

  라.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1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10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181016~ 1019(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8105

 

이리석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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