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이리석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보궐 선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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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석암초 | 등록일 | 18.10.05 | 조회수 |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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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이리석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보궐 선출을 알려드립니다. 1.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사유: 학부모위원 1명 당연퇴직 2. 보궐 선출 인원: 1명 3. 위원의 임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2018.10 ~ 2020.3.31) 4. 학부모위원의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초등학생 학부모 5.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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