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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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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이리석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보궐 선출 알림
작성자 이리석암초 등록일 18.10.05 조회수 187
첨부파일

제11기 이리석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보궐 선출을 알려드립니다.


1.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사유: 학부모위원 1명 당연퇴직

2. 보궐 선출 인원: 1명

3. 위원의 임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2018.10 ~ 2020.3.31)

4. 학부모위원의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초등학생 학부모

5.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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