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 고시와 학교생활규정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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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석암초 | 등록일 | 25.05.14 |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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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를 향한 학부모님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음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교권이 바로서야 우리학생들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교권강화를'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공포에 따라, 학교에서는 현재 해당 고시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니, 가정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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