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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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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 고시와 학교생활규정 관련 안내
작성자 이리석암초 등록일 25.05.14 조회수 5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를 향한 학부모님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음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교권이 바로서야 우리학생들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교권강화를'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공포에 따라, 학교에서는 현재 해당 고시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니, 가정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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