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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3]학생 응급상황 관리 및 건강조사 안내
작성자 이리석암초 등록일 19.03.15 조회수 135
첨부파일

 

꿈과 끼와 희망을 가꾸는 즐거운 학교

이리석암초등학교

가 정 통 신 문

2019 - ( 13 )호 보건

교무실 834-1297

행정실 834-0560

 

학생 응급상황 관리 및 건강조사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건강상 이유로 학교에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은 해당사항을 자세히 기록하여 3월 18일(월)까지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조사서 내용은 학생의 건강관리와 학교생활지도에만 참고사항으로 사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다음 항목에 대해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공받는 자 : ○○학교 2. 이용목적 :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발생 대비

3. 개인정보항목 : 학년 반, 성별, 이름, 주소, 학부모 전화번호

4. 보유․ 이용기간 : 2014학년도

아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위 사항에 대한 동의거부권을 행사하실 경우 해당 학생의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인적사항 및 응급 상황 시 연락처

학년 반

번호

이름

생년월일

혈액형

보호자

응급상황 시 전화번호

 

 

 

 

 

부

․ 집 :

․ 핸드폰 1(관계):

․ 핸드폰 2(관계):

․ 학부모 부재 시 연락처

 

주소

 

모

․ 큰 병을 앓거나 현재 치료중인 질병명 :

․ 자주 이용 하는 병원명: ☎

2. 본교 응급상황 발생 시 절차이오니 꼭 읽어보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진료가 필요한 학생의 사고나 질병 시 가장 먼저 부모님께 연락드립니다.

※ 보건실에서 응급처치하고 병원 진료 의뢰가 필요한 경우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학생을 인계한 후 학부모 동행하여 병원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생들에게 항상 행선지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위급 하거나 위독할 때에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교사가 동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병․의원으로 바로 후송 합니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호관련

- 의식장애가 있는 두부 손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중독 및 대사장애 증상(신부전, 심부전)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급성 복막염, 장폐색증, 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 (외부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 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 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 경련성 장애,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기도,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상황 등

◈ 응급처치동의서 ◈

사고발생시 응급처치는 학부모의 동의하에 이루어짐을 허락합니다. 따라서 응급상황 시 처치에 대한

신속한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처치(절차)에 대한 권한을 귀 기관에 위임할 것에 동의합니다.

학부모이름 : 서명 또는 (인)

3. 감염병 관리

▶ 법정 감염병이나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 경우 가정에서의 요양을 권하고 즉시 등교중지합니다.

▶ 법정 감염병인 경우 학교에는 담임선생님께 유선으로 연락하시고 학생의 치료가 완료된 후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시면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법정 감영병의 종류는 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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