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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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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석
인
정
결
석 |
교외체험학습 |
체험학습신청서와 보고서
(연간 15일 이내 실시) |
?신청서 제출: 체험 3일 전
?보고서 제출: 체험 후 7일 이내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 단계‘심각’에서만 가능
?15일 초과시 미인정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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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
결석신고서
(청첩장 또는 기타 확인자료) |
?학생기준
? 결혼: 형제,자매,부,모(1일)
? 사망: (외)조부모, 부모(5일)
(외)증조부모(3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3일)
? 입양: 본인(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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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
결석신고서+증빙서류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자료) |
?법정감염병 예시
코로나, 독감, 결핵,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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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결
석 |
질병
(1~2일) |
결석신고서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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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3일 이상) |
결석신고서+증빙서류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자료)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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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 |
결석신고서+증빙서류
(진단서,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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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결석 증빙을 갈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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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결석 |
담임교사와 상의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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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결석 |
담임교사와 상의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 / 태만, 가출 / 고의적 출석 거부 / 교외체험학습기간 초과 /
학생 징계로 인한 결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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