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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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하 | 등록일 | 19.03.12 | 조회수 | 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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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부모회를 구성함에 있어, 사전 절차가 필요하여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부모회는 모든 재학생 학부모님이 회원이나 운영의 편의상 대표를 구성하여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니 널리 양해바랍니다. 2019학년도 학부모회 임원에 출마하고 싶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3월 15일 15:00까지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자 신청서를 교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목적 모든 학부모가 부담 없이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자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도와주고자 함
2. 학부모회 운영 방침 • 모든 학부모가 부담 없이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확산 • 학부모회 임원 구성 :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3. 학부모회 활동 •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학부모회 회원 자격 및 투표권 안내 가. 학부모회 회원은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ㆍ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나. 부모(아버지, 어머니)가 복수의 보호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이나 투표권 행사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1인 1표로 함) 다. 학생 수가 2인 이상의 학부모인 경우 학부모 1인이 참석하면 1인의 투표권을, 학부모 2인(예: 부, 모)이 참석하면 2인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선출일: 2019. 3. 19.(화요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 6. 선출방법 가. 지원자가 선출인원을 초과할 경우, 직접투표 등을 실시하여 득표순에 따라 선출 나. 지원자와 선출인원이 같은 경우, 찬반(거수)투표 등을 실시하여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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