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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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만 | 등록일 | 19.03.11 | 조회수 |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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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출 개요 가.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학부모위원 수: 1명 다. 위촉기간(임기): 2019. 3. - 2020. 2. (1년) 2. 신청기간: 2019. 3. 12.(화요일) - 2019. 3. 15.(금요일) 3. 신청장소: 본교 교무실 4. 신청서류: 학부모위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5. 선출일: 2019. 3. 19.(화요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 6. 선출방법 가. 지원자가 선출인원을 초과할 경우, 직접투표 등을 실시하여 득표순에 따라 선출 나. 지원자와 선출인원이 같은 경우, 찬반(거수)투표 등을 실시하여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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