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 가정통신 및 질병 결석 인정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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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03.03 | 조회수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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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번지 대응 가정통신 및 기본수칙입니다. 또한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
(
천식
,
알레르기
,
아토피
,
호흡기질환
,
심혈관
질환 등
)
이 있는 경우
)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
의사소견서
,
진료확인서 등
)
를
2021. 3. 12.(
금
)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항상 건강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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