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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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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 가정통신 및 질병 결석 인정 절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03 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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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번지 대응 가정통신 및 기본수칙입니다. 또한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 ( 천식 , 알레르기 , 아토피 , 호흡기질환 , 심혈관 질환 등 ) 이 있는 경우 )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 의사소견서 , 진료확인서 등 ) 2021. 3. 12.( )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항상 건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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