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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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경현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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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민원→민원신청→'가족돌봄'검색→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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