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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류경현 등록일 21.04.22 조회수 52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민원→민원신청→'가족돌봄'검색→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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