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아동학대예방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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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원 | 등록일 | 24.07.19 | 조회수 | 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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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 보호자,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를 바르게 이해하고 아동학대를 발견할 시 신고 방법을 인지하여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 신고 방법 ?112(수사기관), 시·군·구 아동학대 긴급전화(익산시청 아동보육과 063-843-1391) ?129(보건복지 콜 센터) : 아동학대 신고가 아닌 아동학대 관련 상담(제도, 절차) ?아이지킴콜 앱
4. 학부모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 ?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아동학대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는 것(방임)은 아동학대입니다. 예) 심각한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 장애, 신체적 손상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아동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입니다. 예) 학생(취학 의무아동 포함)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강요된 행위는 아동학대입니다. ?아동의 복지나 정상적인 발달(건강)을 저해하는 것은 아동학대입니다. 예) 의식주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 등 5.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 전문기관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063-852-1391) 6. 학부모 아동학대 예방 동영상
2024. 7. 19. 이 리 서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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