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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작성자 이리서초 등록일 23.03.21 조회수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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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국민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203(2023.2.27)

[주요내용]

▶ 초·중등교육법령 또는 학교폭력예방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임

▶ 방과 후 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님(기간제교사는 적용대상)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의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안됨

▶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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