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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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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관련 안내
작성자 김미란 등록일 19.03.13 조회수 15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댁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출결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의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출석일수 : 수업일수(190)3분의 2 이상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출결상황' 처리에 따라 지각(또는 조퇴, 결과) 횟수는 결석일수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개근: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2.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결석은 '질병결석'으로 처리하며, 출결처리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2018.4.6부터 적용).

1)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2)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함.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3. 미인정결석

. 종전의 무단결이 미인정결석으로 용어 변경

. 해당사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정지

-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4. 기타결석 : 개인사정 또는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지각·조퇴·결과

.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5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50)과 하교 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위의 각 항에 대항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9. 3. 13.

이리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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