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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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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이리서초 등록일 24.03.04 조회수 8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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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지침

(학습 형태) 가족 동반 여행, ·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가정학습 등이 있다.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출석인정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영 단위)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함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마. (학교장 허가)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 것이 아니며, 학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 않는 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바. (실시)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 (학생 안전 확인) 교외체험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 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하여야 한다

자. (미인정 결석)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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